재정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이날 종합소득세 관련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소득세 인하시 감세효과가 고소득층 위주로 집중돼 소득재분배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소득재분배에 가장 적합한 세목인 소득세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4.6%보다 낮은 23.6%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선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세율 인하분이 점증적인 가격상승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부가세 세율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세율인상분을 초과해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10년까지 8~35%인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을 6~33% 등 2%p씩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율 인하법안과 민주당이 제시한 현행 10%인 부가세율을 2009년 7%로 인하한 뒤 2010년부터 매년 1%p씩 세율을 상향해 10%로 환원하는 방안을 모두 반대하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 전문위원은 정부의 상속세.증여세 인하 법안과 관련, “정부안대로 하면 1억원 이하는 세율인하 폭이 4%p인 반면 30억원 이상은 17%p로 누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상속세 완화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게 편중되기 때문에 30억원 이상 초과자에 대한 세율은 현행처럼 50%를 유지하거나 인하폭을 소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13~25%인 법인세율을 10~20%로 조정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선 “법인세율 인하 및 적정수준은 우리 나라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수기반 확보가 우선 전제돼야 하고, 이런 전제 하에서 허용 가능한 감세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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