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DS(채무면제·유예)상품을 보험업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DCDS 상품의 속성 및 보험업법 적용의 적절성 검토' 보고서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보험업법 개정안 중 '명시적 포함' 상품으로 열거할 예정인 DCDS상품과 관련해 이와 연관된 여신업무를 핵심업무로 하는 은행 등에 의한 부당성 제기 및 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DCDS란 채무자의 사망 등 약정한 일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또는 상속인)의 채무상환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조건의 계약을 말한다.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신용보험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 및 보험사 삼자간의 계약인 반면 DCDS는 대출고객과 금융회사 양자간의 계약이다.
이 연구원은 "DCDS는 금융회사들이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 매입 등 신용공여와 관련된 예상 손실에 대해 적절한 유보수단을 확보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자가보험(Self-insurance)적 성격의 상품인데다 보험과는 달리 공동재산의 비축이 없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적인 급부를 통한 보상이 아닌 채무면제 또는 유예라는 수동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해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DCDS상품의 보험업과의 관련성에 대해 미국법원과 OCC(통화감독청)는 DCDS업무를 은행의 부수업무라고 최종 판결하고 이를 법규정에 명시했다"고 주요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CDS(신용부도스와프)와 DCDS는 신용위험의 헤지 측면에서 유사한 금융상품이나 입법예고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DCDS의 경우 보험상품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CDS는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의 경우 보험금 등의 지급여력 확보가 규제의 중요한 목표인데 반해 DCDS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금융회사의 지급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고, 보험사의 책임준비금과 같이 별도의 기금 등을 확보해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효용 측면에서도 DCDS는 가입이 강제돼 있지 않고,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며 개인적 불행이 닥쳤을 때 채무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손쉬운 수단을 제공받음으로써 채무불이행 위험을 예방해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CDS상품을 특정업법으로 정의·규제하기보다는 전향적으로 해석·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감독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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