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SH공사 등 지방공사 직원들이 100억원대의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서울, 인천, 경기, 경남·북, 전북지역 등 6개 지방공사를 감사한 뒤 이 같은내용의 방만경영 사례를 적발했다.
SH공사는 2002년 축소된 휴가수당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신설했고, 2003년 감사원으로부터 신설수당 폐지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SH공사는 2004년 보수규정을 개정, 개발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해 2006~2008년 61억원을 지급했다.
SH공사는 또 2004년 월차휴가가 폐지되자 월차휴가보상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2006~2008년 보전수당 21억29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3급 이상 직원에게 2006~2008년 직급보조비 12억3300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20억9200만원을 별도로 지급했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장기교육자 23명에게는 연차수당 2500만원을 지급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어 SH공사는 지난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지침과 다르게 인사규정을 개정, 명예퇴직을 위한 근속기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 근속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 직원에게 명예퇴직금 9683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2007년 정·현원 차이에서 발생한 인건비 예산집행 잔액으로 영업수당을 기본급의 20%에서 30%로 인상한 뒤 이를 2007년 1월분부터 소급적용해 3억원의 영업수당을 추가로 지급했다.
또 경기도시공사는 2006~2007년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보다 4억6064만원 많은 7억6285만원을 집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인천시 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공사사업과 관련이 없는 항공사업 법인에 32억원을 출자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출자계획 철회 통보를 받았고, 경기도시공사는 2007년 산업단지 분양선수금 정산과정에서 분양계약자에게 53억원을 적게 환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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