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에 의한 기업인수(LBO) 허용 필요
재계가 기업을 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봐야 한다며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2일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애로와 정책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고 “채권금융기관 주도 방식의 기업구조조정을 속히 마무리 짓고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에 지원제도 확충을 요구했다.
최근 해운업종까지 번진 구조조정에 대해 그동안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옥석을 가렸지만, 앞으로는 살생부식에 의한 것이 아닌 기업 스스로 군살을 빼고 부실을 해결해 나가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투자회사(CR리츠) 설립규제 완화와 구조조정 기금(캠코)을 이용한 부실기업 부동산 매입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등 지원혜택을 자발적 구조조정 추진기업에도 적용 △구조조정기업 주식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펀드(PEF) 설립 촉진 및 ‘차입에 의한 기업인수’(LBO) 허용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조정 대신 임금삭감을 할 수 있도록 노동계에서 협력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자산 매수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CR리츠) 최저자본금 요건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추고, 부동산 매입시 취·등록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4월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설치예정인 구조조정기금이 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기업의 보유부동산 등을 직접 매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캠코는 현재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만 매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지원되는 양도세부담 완화조치(비사업용 토지매각시 양도차익의 30% 중과세 적용배제)도 키코 피해기업이나 부도 위험을 겪는 기업, 자발적 구조조정 기업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M&A 관련 인수자가 피인수기업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수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의 기업인수(LBO)는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일반적 방식인 만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고용안정을 전제로 복지지출, 임금감축 등을 통해 경상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동계가 근로조건의 변경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지금의 구조조정은 위기이후를 대비해 신성장기반을 마련하자는데 의미가 있다”며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정책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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