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저작물 마음대로 공유 못한다"

 
오는 23일부터 음악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기존처럼 인터넷을 통해 마음대로 공유할 수 없게된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파일 공유가 드러날 경우 P2P나 웹하드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저작권법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해당 OSP업체가 3번이상 경고를 받고도 불법 파일을 퍼뜨리면 계정 정지 명령을 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또 정부가 OSP에 대해 불법 복제물의 삭제를 명령하거나, 불법 복제물의 유통 창구로 기능하는 웹하드의 게시판(스토리지 서비스)이나 포털의 일부 카페 등 서비스도 최장 6개월까지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