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화재에 '기관주의' 조치

금융당국이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삼성화재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에 황태선 전 대표이사 등 삼성화재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정직이나 감봉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상반기 금감원은 삼성화재의 보험금 횡령 혐의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대법원이 최근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의실 관계자는 "기관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직원 개인 차원에서 중문책이 이뤄졌다"면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안에 회사측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이사는 1999년 6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미지급 보험금 9억8000여만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황 전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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