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파라치'도입...59년만에 조세범처벌법 대폭 손질
내년부터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환자나 의뢰인에게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적격증빙)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은 액수만큼 과태료를 물린다.
또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세(稅)파라치' 제도가 도입되며,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에겐 최고 뇌물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 세정과 관련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 예방과 세정 개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범처벌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과세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적격증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세원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세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발급기준 거래금액은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내에서 20% 포상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의사가 1500만원의 진료비를 1200만원으로 깎아주면서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는 경우 환자가 신고하면 의사는 1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자는 세파라치에게 주어지는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변호사가 수임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또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돼도 탈루세액과 함께 최대 40%의 불성실 신고 가산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또 세무 공무원에 대한 뇌물사건의 경우 수뢰 공무원은 물론 뇌물을 준 사람에게도 뇌물액의 최고 1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키로 했다.
선거 때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50배를 과태료로 물리는 것처럼 세무 공무원에게 100만원의 뇌물을 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수백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생계형 범죄'로 간주해 엄중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뇌물 공여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100만원을 뇌물로 준 경리직원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선거법의 '50배 과태료' 규정이 돈 선거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했듯 뇌물 공여자와 수뢰 공무원 모두에게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면 세정 개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의 탈세 조장지시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벌금형 수준을 5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특히 자료상 범죄 등 관여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키로 했다.
개정안은 특가법 적용대상인 법인의 범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법인의 고액탈세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현재 법인 고액탈세범죄의 경우 허위실무자는 특가법 적용으로 가중 처벌되고,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특가법보다 처벌이 약한 조세범처벌법만 적용되고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범죄발생후 5년이 지나면 처벌도 불가능하다.
무면허주류 제조판매에 대한 벌금이 3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시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환경변화로 처벌 실익이 없어진 체납죄, 결손금과다계상죄 등 범칙유형을 정비하고 각 범칙유형간 경중을 감안해 과형을 균등하게 조정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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