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14~16일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전면 개정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은 1981년 제정된 이후 30여년간 지속되고 있어, 양국 경제관계 및 국내제도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양국의 교역 규모는 그동안 크게 늘었다. 신고기준 투자 규모를 보면, 싱가포르는 1981년 3만달러에서 지난해 9억1600억 달러로 증가했고, 한국의 싱가포르 투자 역시 같은 기간 98만 달러에서 9억300억 달러로 급증했다.
또 우리의 싱가포르 수출 규모는 163억 달러, 수입은 83억 달러로 7대 교역 상대국으로 자리잡았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는 건설 고정사업장 판정기준과 주식양도소득 과세권 및 투자소득(이자, 배당, 사용료)의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측은 "OECD 모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조세조약상 OECD 정보교환 기준 채택을 위한 의정서 개정에 합의해 가서명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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