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야당에서 제기해 온 소득세율 인하 유보 주장에 더해 고소득자에게 누진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여기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득세 개편보다는 보유세 인상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로 소득세가 이원화돼 과세형평이 무너진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득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핵심 근거는 역시 재정건전성이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MB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750만원에서 2013년에 10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 1200~4600만원(16%→15%)과 4600~8800만원(25%→24%)은 1%포인트, 8800만원 이상(35%→33%)에는 2%포인트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3당은 내년에 예정된 소득세율 인하를 유보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한나라당도 과표 최고구간 신설이나 세율인하 유예 등에 대해서도 유연성있게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은 최근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 세율(35%)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35.1%)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라며 소득세 세율 인하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세제 개편 주장의 또다른 근거는‘넓은 세원과 누진세율’이라는 과세 원칙의 차원에서 비롯된다.
2003년 당시 소득세 최고구간인 8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3만1000명, 종합소득자는 7만2000명 수준이었지만 2007년에는 이들이 각각8만9000명, 13만6000명으로 늘어났다.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해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는 누진세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소득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들이 내는 세금도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는 1조27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종합소득자는 4조3800억원에서 8조47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특정 계층으로 소득세액과 과세대상자가 몰리자 소득세의 최고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르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993년까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은 50%가 넘는 세율을 유지해왔다"며 "조세의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고소득층의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최고구간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과표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률안을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 민주당 백재현 의원 등 여야 일부 의원들도 국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동조한 바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압박하자 “국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면 검토해보겠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소득세제 인하 유보나 과표 최고구간 신설이 장기적인 후생증가 차원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송의영 교수는 KDI 정책포럼에서 “장기적인 후생을 증가하는데는 소득세 인상보다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인상 대신 주택이나 토지의 보유세를 높이면 주로 세부담능력이 나은 중년기와 장년기가 부담하게 되고 젊은층의 주택 구입 시점이 빨라지는 등 큰 폭의 후생 증가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07년 기준 과표구간 4000~8000만원의 1인당 평균 종소세가 근소세보다 250만원 가량 많은 점을 두고 이원화된 소득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는 기재위는 다음달 12일부터 세제개편안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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