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생명연구자원 통합 관리 시행

교육과학기술부는 생명연구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이 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개별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생명연구자원을 국가적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부는 법 시행에 따라 우선 부처별로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 및 관리를 위한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한다.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 기관간 정보 교류 등 소관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는 책임기관을 기탁등록보존기관 가운데 결정한다.

앞으로 범부처 책임기관협의회를 구성하면 기술협력ㆍ정보공유 등 생명연구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교과부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각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구축된 생명연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유통한다.

아주경제=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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