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면 해당 계약 해지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공기관 공사발주나 물품용역 계약시 청렴계약제를 의무화하는 법령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가계약법령및지방계약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소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청렴계약제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고안한 제도로 공공기관 공사발주 또는 물품용역 계약시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권익위의 법령 개선권고안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청렴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입찰·낙찰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토록 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계약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는 공익, 국가에 미치는 손해의 발생정도 등을 고려해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이행의 계속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청렴계약 위반업체 명단을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행정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청렴계약 준수도를 포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계약제를 운영 중인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인도, 멕시코 등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실효성 미흡의 문제를 가장 먼저 법제화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함으로써 청렴계약제 운영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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