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내년부터 친환경 건축기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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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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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초 '칼그린(CalGreen)' 채택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그린빌딩 규정(Green Building Code)'을 도입했다.

24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건물표준위원회(CBSC)는 최근 만장일치로 주(州) 단위 최초의 그린빌딩 규정을 채택했다.

'칼그린(CalGreen)'이라고 불리는 이 의무규정에는 신축 건물에 적용되는 친환경 건축기준이 담겨 있다. 규정에 따르면 새로 짓는 건물은 물 사용량을 최대 20% 줄일 수 있는 배수관을 설치해야 하고 건축폐기물의 50%는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페인트나 바닥재 등 건축자재도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히터나 에어컨 등 에너지 설비 역시 검사가 의무화됐고 비거주용 건물도 다용도 수도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새 규정은 내년 1월부터 발효한다.

제이슨 하트키 미국 그린빌딩위원회 부대표는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그린빌딩 규정을 채택한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며 "새 규정은 물과 에너지 소비량을 크게 줄이고 건물 내 공기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물에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의 40%에 달하고 전기사용량도 70%에 이른다"며 "새 규정은 캘리포니아주가 자체 기후변화법상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주가 채택한 기후변화법(AB32)은 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CARB)를 규제 주체로 삼아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5%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조치는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된다.

데이비드 월스 캘리포니아주 빌딩위원회 위원장은 칼그린 도입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만 미터톤(mt) 감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칼그린이 미국의 자발적 친환경건축 인증제도인 리드(LEED)와 충돌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칼그린이 규정하고 있는 '그린빌딩'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의무화하기엔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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