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선동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다치가와 마사키(64) 일간현대 기자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선동 등 혐의에 무죄를,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는 면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상황보고에 첨부된 문건에 '일본인의 관여사실을 부정하게 될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부분, 전후 모순되는 부분은 삭제한다', '피고인 등이 7천500원을 유인태에게 준 것을 취재에 대한 사례비조라고 표현한 것은 폭력혁명을 수행하는 자금에 보태 쓰라고 하면서 준 것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문사위 조사과정에서 민청학련 사건 수사관 중 일부가 수사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보면 재판 당시 이철, 유인태가 한 `피고인이 돈을 주며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라고 격려했다'는 진술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커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치가와 기자는 1973∼1974년 이철 전 사장과 유인태 전 정무수석 등과 만나 내란을 선동하고 북한을 찬양했으며 거사 비용으로 7천500원을 지급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0개월가량 복역 중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무죄 판결 선고 후 다치가와 기자는 "36년 만에 이 사건이 날조된 것이라고 국가가 인정해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수감생활한 것을 김 전 대통령도 알아 서거 전 외신기자로서는 마지막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한일 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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