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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 포럼) "농협보험 감독권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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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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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제조합의 규제·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아주경제신문과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보험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회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대형 공제조합은 기능적으로 민영보험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비대칭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대형 공제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시장 참여자 간의 불공정 경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공제 조합원과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공제는 33개 가량으로 모두 특별법 또는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4대 대형 공제는 조합원 이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농협공제 생명보험 부문은 지난 2008년 기준 수입공제료가 7조7000억원으로 업계 4위 수준을 기록 중이다.

오 실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공제는 신설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 산하의 농협보험으로 신설된다"며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금융기관 대리점 규제, 공제상담사의 보험모집자격 취득 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둬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설 보험사에 적용되지 않는 유예기간을 농협보험에만 두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영하고 있는 것도 기존 보험사에 비해 경쟁 우위를 갖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오 실장은 보험업법에 대형공제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감독 일원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법에 대형 공제에 대한 정의를 열거주의 방식으로 마련하고 별도의 장에서 설립, 인가 및 등록, 회원, 업무, 자회사 범위 등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제가 신용부문과 분리되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해서는 생보와 손보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실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영보험과 마찬가지로 예금보험제도에 참여토록 하는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대형 공제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보험업계 온도차 여전

농협보험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당국이 행사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당국과 업계의 입장이 일치했다.

성대규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대형 공제가 경쟁 여건 상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현재 금융위가 공제의 운영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성 과장은 "대형 공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주무 부처와 공동으로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개정안에 삽입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돼 아쉽다"고 토로했다.

정진택 생명보험협회 상무도 "농협이 보험시장에 진입하려면 기존 보험사와 같은 감독 체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감독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두석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며 "보험업법에 별도로 대형 공제에 대한 조항을 두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협보험의 시장 진입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 과장은 "보험업계에서는 농협보험에 설립 인가를 내준 것도 특혜고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예해준 것도 특혜라고 주장하지만 크게 보면 농협과 기존 보험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안이 기존 농협법 개정안보다 많이 후퇴해 농협 측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처럼 대형 공제가 보험시장으로 넘어오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유인책이 필요하며 특혜가 아닌 경과조치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상무는 "보험업계가 주장했던 부분이 정부안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며 "보험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자력으로 구조조정에 성공한 반면 농협 구조조정에는 특혜가 제공된다는 데 대해 업계가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상무는 "새로운 보험사가 시장에 진입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모집조직에 대한 스카우트 경쟁"이라며 "농협이 대면 채널 강화에 나설 것이 불보듯 뻔한 데도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예해주는 것은 업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양 상무도 "농협보험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만큼 허약한 조직이 아니다"며 "특혜 없이도 이미 업계 상위권에 진입한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농협 종사자들이 2년간 자격 취득 없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셈"이라며 "또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유예하면 농민 소비자들은 농협 보험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상품 선택권이 침해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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