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체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줄었다는 비판에 대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5일 공정위가 소주업체들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272억원으로 대폭 낮춘 것을 놓고 고무줄 잣대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그렇지 않은 여러 이유가 있다"며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계도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심결 내용을 업계에 통보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이었다"며 "소주업계는 그동안 물가안정 노력을 해왔고 이 부분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행정지도에 대해 "행정지도는 70년대부터 해오던 관행인데 다 무시할 순 없다"며 "행정지도 자체는 법과 시행령, 위임고시에 간접 근거가 있는데, 구체적 지도와 관련해선 공정위도 검증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지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소주업계가 별도로 모인 것이 문제"라며 "행정지도 또한 모든 소주사업자가 아니라 진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담합 조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초 소주업계에 2천억원 넘게 과징금을 통보했지만, 산정한 과징금의 대상이 된 조사 기간에 서 2007년의 경우 실체적 증거와 제재의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과징금이 낮아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소주업체 사장끼리 매월 만나고 임원급은 임원급끼리 만나고 실무자급끼리도 만나고 한다"며 "그게 되겠느냐. 소주업계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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