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9000만원 다세대 주택이 18억7990만원에 낙찰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연립·다세대주택 경매시장이 인기를 끌면서 경매 호황기에나 볼 수 있는 각종 기록이 속출하는가 하면 가격을 써내면서 '단위' 실수로 인한 고가낙찰 사례도 나오고 있다.
11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북부지법 1계에서 열린 경매에서 중랑구 면목동 영진빌라 전용 48㎡는 84대 1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입찰경쟁률을 기록했다. 감정가 1억원이었던 이 주택은 1억7319만원이라는 값에 새 주인을 찾았다.
두번째로 경쟁률이 높았던 물건은 지난달 7일 서울 마포구 당인동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경쟁률 82대 1이었다.
지난 2일에는 고가낙찰 해프닝도 벌어졌다. 입찰표 가격란에 숫자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인 것. 응찰가는 1억8799만원이 18억7990만원이 되 버렸고 감정가 1억9000만원짜리였던 이 다세대 주택은 결국 18억7990만원에 낙찰됐다. 다행히 이 주택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면서 입찰보증금 10%를 떼이는 불상사(?)는 면했다.
낙찰가율이나 낙찰건수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들어 지난 10일까지 서울지역 연립·다세대주택(10억원 이상 고급연립 제외) 낙찰가율은 92.62%로 지난해 11월(101.55%)이후 세 달만에 가장 높았다. 고가낙찰건수도 16건으로 전달(12건)보다 4건이 증가했다.
이정민 디지털태인 팀장은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자금부담 및 금융규제가 덜해 소액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최근 재개발구역들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염두해 투자에 임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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