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대(代)를 거듭할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국회 개원 이후 오늘까지 약 1년 9개월만에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한 법률안 건수는 총 5099건이다.
이는 제16대 국회 전체기간 의뢰건수 1682건의 3.3배에 해당하는 것이고, 17대 국회 같은 기간 2353건의 2.2배에 해당하는 것이며, 17대 국회 4년간 의뢰건수 4,399건의 1.15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제18대 국회에서는 1만 건 이상의 법률안을 입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8대 국회에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6279건으로서 17대 국회 전체기간의 발의 건수 6387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법률안 입안과 관련하여 최근 여야간 대립하는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그 대립모습을 국회의 모든 현상으로 여길 수 있으나, 그간 입법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제18대 국회의원들은 어느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입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실은 "18대 국회가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기능인 입법기능을 본연의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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