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는 3월부터 화장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일자 허위표시를 집중단속한다.
식약청은 집중단속 외에 민간 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해 향후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고의적으로 화장품 제조일자를 위·변조한 제조업체들을 잇따라 적발한 것과 관련해 화장품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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