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청라·영종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가 추진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를 통과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가운데 면적 15만㎡, 총 개발사업비 300억 원 이상 사업의 협약·대행·위탁 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기본협약 등을 맺고 매각이 진행 중인 토지 공급도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항도 없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공기업이 경영수익사업을 벌이면서 100억 원 이상의 터를 감정가 이하로 팔거나 교환할 때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항도 폐지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07년 시의회가 이들 조항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공기업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며 반대를 해왔다.
반면 시의회는 시가 시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해 특혜시비에 휘말리거나 집단민원이 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강행했었다.
시는 이에 따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최근 해당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려 이 같은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게 됐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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