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내달 2일부터 세 달간 국민들이 직접 법령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전을 통해 생활법령정보를 널리 알려 사실상 법률서비스를 받기 힘든 일반 국민들이 무료 법령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공모 분야는 두 분야다. 일반 국민이 참여해 법령정보 제공이 필요한 분야를 제안하는 ‘이런 분야의 생활법령정보를 만들어 주세요!’와 로스쿨 학생, 공무원 등 법령관심군이 참여해 생활법령정보를 만드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법령정보! 내가 직접 만들어 제공한다’다.
일반 국민 대상 공모분야 신청자는 3장 내외의 생활법령정보 제안 내용을 작성해 이메일(edjam@moleg.go.kr)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법령관심군 신청자는 법제처가 구축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에 있는 기존 콘텐츠 양식을 참고해 20장 이상으로 작성,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법제처는 심사를 통해 일반 국민 대상 공모분야 우수상(3명)·입선작(20명)을 선정해 각각 20만원, 10만원을 지급한다. 법령관심군 대상·최우수상 각 1명에게는 400만원, 300만원씩 주고 이밖에 우수상(4명)·입선작(10명)에게는 각 50만원, 20만원씩 지급한다.
이석연 처장은 “이제 국민들도 법령정보를 제공받는 수동적 소비자에서 직접 법령정보를 만드는 능동적인 법령소비자로 인식을 전환하는 하나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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