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블랙박스를 달면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속도나 방향 등 데이터 저장 없이 영상만을 찍는 ‘짜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국내에서 차량에 블랙박스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6년 말. 그러나 기술표준 도출과 가격, 성능 등 여러 문제로 지난 2008년까지 블랙박스 장착 차량은 7만 여대에 불과했다.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0.4%(제조사 추정)다.
하지만 사고 발생시 운전자 과실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잇달아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택시, 고급차를 중심으로 장착률이 늘고 있다. 쌍용차는 올들어 체어맨H 구매자에 블랙박스를 무상 증정키로 한 바 있다.
여기에 보험사들이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실시한 것도 장착률 증가에 한 몫 했다.
블랙박스를 무상 증정해 주는 쌍용차의 2010년형 체어맨H. (사진제공=카즈) |
중고차사이트 카즈의 임진우 중고차관리 담당은 “블랙박스가 탑재된 중고차에 대해 호감을 보이는 소비자가 많다”며 “향후 완성차에도 선택 사양이나 기본 탑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요가 느는 만큼 불완전한 제품도 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성진 카즈 마케팅담당은 “현재 10만~100만원대의 다양한 제품들이 시판되고 있지만 규정에 어긋나는 제품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입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은 물론 차량의 주행거리, 속도, 방향, 브레이크 작동, 안전띠 착용 유무 등 관련 데이터도 저장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단순한 영상기록기능만 있어 사고시 정확한 원인과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
한편 유럽연합은 오는 2011년부터 전 운전자들이 블랙박스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미국도 내년까지 승용차 및 경차 탑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블랙박스의 적용은 향후 계속 늘 전망이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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