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01년 증권업협회 회계팀에서 근무하면서 국고채 28억원 어치를 횡령한 뒤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3일 강제 송환된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2001년 6월 증권업협회가 관리하던 국고채 28억원어치를 매각한 뒤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을 통해 이를 인출한 뒤 태국으로 달아났다.
태국 치앙마이에 숨어 지내던 이씨는 인터폴 국제공조수배 의뢰를 받은 태국 경찰에 체포돼 3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위조한 여권으로 8년6개월 동안 태국에서 식당이나 낚시터를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모씨가 다른 직원들은 모두 대졸자인데 나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해 정리해고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횡령액 가운데 3억원이 체류비로, 나머지 25억원은 브로커 비용과 자녀 양육비 등으로 사용돼 현재 횡령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지난해 2월4일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와 함께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통합됐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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