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성원건설 법정관리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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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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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성원건설이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을 모색하게 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성원건설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에서 퇴출대상인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성원건설은 금융권의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불가능해진 만큼 자산매각 등을 통한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하거나 법정관리를 통한 소생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성원건설이 그동안 자력회생의 뜻을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상태라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회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기업의 채권과 채무 등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경영자에게는 책임을 물어 보유주식 가운데 3분의 2 이상 소각될 수도 있다.

현재 성원건설은 대한종금이 23.41%로 최대주주다. 그러나 대한종금은 현재 파산상태라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인 최대주주다. 성원산업개발 등 계열사의 지분은 23% 정도다.

성원건설은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적체와 리비아 등 무리하게 추진한 해외사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지난해 말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달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실사를 받아왔다.

성원건설이 안고 있는 채무는 약 2230억원이며 PF보증채무도 1조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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