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1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여행사들이 항공권을 일정가격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시정명령도 받았다.
과징금은 대한항공 103억9700만원, 아시아나항공 6억4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제주항공과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국내 저가항공사들과 거래시 성수기· 인기노선 좌석 공급과 가격지원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해 좌석 판매를 제약했다.
이에 따라 저가항공사들은 여행사를 통해 국내선과 일본·동남아·하와이 등 주요 국제선 관광노선의 좌석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항공은 국내 주요 여행사에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해 경쟁항공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여행사에 자사 항공권의 판매점유율 목표를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이 리베이트를 항공권 할인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항공권 가격 인하를 막았다.
안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독립 저가항공사의 경쟁 여건을 개선해 항공시장의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는 보다 값싸고 다양한 항공서비스의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국제선 여객운송의 59.7%, 화물운송의 67.6%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선 여객운송부문에서는 93.5%에 이른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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