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장 고가 미술품의 보험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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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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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천만원 이상 미술품 대상

앞으로 정부소장 고가 미술품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조달청은 정부가 보유하는 문화재급 고가 미술품의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한 재산적 가치 보전을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험에 들어야 하는 고가미술품은 정부가 소장한 4000만원 이상짜리로 총 199점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96억원어치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기관의 관리 미숙으로 귀중한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필요한 경우 국립현대미술관에 넘겨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48개 국가기관이 보유한 물품(1172만점, 총 9조 1370억원 가액)의 총괄관리기관으로 정부보유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갖춰 전자방식으로 물품을 관리 중이다.

또한 정부보유미술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미술품 관리시스템(사이버갤러리)'를 갖춰 정부가 보유한 보유 미술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들이 정부소장 미술품을 인터넷으로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고가 미술품의 보험가입 의무화는 미술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효율적 미술품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사이버갤러리를 통해 기관별 미술품 - 특히 고가미술품의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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