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말부터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이달말부터 인천 송도신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과 관광특구내 50층 이상의 초고층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18일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공공관리자제도 전국 확대와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특구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공관리자제도의 도입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김성태 의원 발의)은 이르면 이달말 공포, 3개월 후인 6월말부터 적용된다.
공공관리자제도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및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의 절차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도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시·군·구청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자를 선정해 주민동의서의 징구, 추진위원회 임원선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준비기간이 단축되고 투명성이 높아져 사업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날 국회는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과 관광특구내 50층 이상의 초고층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현기환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국토해양위원회 법사위가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여야의 세종시 문제 대치로 통과하지 못하고 4월로 연기됐다.
이날 관련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말 이후 분양승인을 받는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과 관광특구내 50층 이상 초고층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배제돼 분양가를 건설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여야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발의)과 전용 85㎡초과 주택 및 민간택지에 대한 상한제 폐지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신영수 의원 발의)은 오는 4월 임시국회 때 재논의키로 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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