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앞으로 개발 및 외자유치가 부진할 경우 개발사업자로부터 개발일정 및 외자유치 목표 달성도에 따라 이익금을 거둬들이는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인천시는 총 577만㎡ 규모의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토지공급계약 변경 내용 등이 담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가속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에 관한 계약'에 최종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변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선도사업인 국제업무단지의 외자 유치가 저조하고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따른 조치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시가 NSIC에 이미 팔아넘긴 국제업무단지 터 가운데 10만7000㎡를 시 또는 제3자가 NSIC의 취득원가에 사들여 개발하게 된다.
또 15만2000㎡ 규모의 송도국제병원, 송도제2국제학교 터도 시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NSIC가 취득원가에 땅을 팔아넘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NSIC의 개발 및 외자유치가 부진할 경우 목표 달성도에 따라 최대 '개발 이익금 전체'까지도 거둬들일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또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가 NSIC에 지분 10%를 참여하고, 임·직원을 파견해 시의 관리 감독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국제업무단지 개발과정에서 초과이익이 생기면 초과금액의 50%를 공공시설에 재투자키로 했다.
시는 이달 안에 NSIC, 인천도개공과 계약 변경을 끝내고 토지 매입과 지분 출자 등의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 변경으로 그동안 NSIC의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해소되는 등 개발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의 합작회사인 NSIC는 지난 2003년 시와 토지공급계약을 맺고 송도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고 있지만 외자 유치와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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