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메카포럼에 대해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은 것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22일 공시했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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