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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인수시 풋백옵션 정보 즉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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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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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인수합병(M&A) 시 기업인수자가 재무적투자자(FI)에게 제공하는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등의 계약내용을 오는 29일부터 즉시 공시토록 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 인수시 재무적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풋백옵션 관련 정보는 정기보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으로 공시돼 왔다.

금감원은 풋백옵션 관련 정보가 인수기업의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모르고 증권거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기업인수자는 기업 인수시 재무적투자자 등에게 제공된 풋백옵션 등의 계약 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 자산양수도결정)를 통해 즉시 공시해야 한다.

또 사업·반기·분기 등 정기보고 시에도 첨부서류가 아닌 보고서 본문에 기재해 투자자들이 쉽게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한국거래소도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에 '풋옵션 계약 내용'의 기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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