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 인수시 재무적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풋백옵션 관련 정보는 정기보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으로 공시돼 왔다.
금감원은 풋백옵션 관련 정보가 인수기업의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모르고 증권거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기업인수자는 기업 인수시 재무적투자자 등에게 제공된 풋백옵션 등의 계약 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 자산양수도결정)를 통해 즉시 공시해야 한다.
또 사업·반기·분기 등 정기보고 시에도 첨부서류가 아닌 보고서 본문에 기재해 투자자들이 쉽게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한국거래소도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에 '풋옵션 계약 내용'의 기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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