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5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한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2011년 3월31일까지 1년 동안 프리보드에 신규진입하는 중소·벤처기업이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대행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간 증권대행업무수수료를 지원키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원기업 총 25개사(예정)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증권대행수수료 중 '개별수수료와 증권발행비용'을 1 회사당 240만원을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같은 기간 중 증권대행업무 '기본수수료'를 계약체결 후 1년간 면제하며 지원기업 수와 1사당 지원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증권대행업무수수료 지원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에 필요한 주식업무 실무 자문과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서비스(기업 IR 등)를 제공하게 된다.
향후 협회와 예탁결제원은 금번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의 성과에 따라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의 확대 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프리보드시장의 역할 강화 방안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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