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필리판에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
환경부는 필리핀 환경자원부와 지난 12일 CDM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해 11월 필리핀에서 열린 “2009 아시아 CDM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양국이 각국 현지에서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양국은 CDM 사업 분야의 핵심 협력 분야로 폐기물 관리(매립가스), 바이오매스 에너지, 지열 에너지 등의 분야를 선정했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와 관련회의 및 심포지움이 활발하게 개최돌 전망이다. 또한 공동연구 및 협력 사업도 추진될 계획이다.
MOU는 또 5월말까지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국환경공단' 전담기관으로 지정된다.
필리핀은 개발도상국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적 분위기 등으로 CDM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탄소시장 저널인 Point Carbon은 CDM 관련 제도, 투자 가능성, CDM 사업 개발 현황의 항목 등을 고려해, 필리핀의 CDM 투자 등급을 2008년 15위에서 올해 13위로 상향 조정했다.
실제 필리핀은 지난 2005년 첫 사업 등록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CDM 사업 41건 가운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등록된 건수가 21건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 추세에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CDM 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 CDM 사업 투자로 획득한 배출권을 기업의 감축목표(할당량)를 상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