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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소단위 맞춤형' 정비 위해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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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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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복재개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각종 규제완화 등도 추진

   
 
 
서울 중구 충무로 및 종로구 공평동 일대가 기존 대규모 철거 대신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필요한 곳만 개발하는 '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충무로 및 종로구 공평동 일대를 '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계획 시범대상구역'으로 선정하고 관련 사업용역을 26일 발주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4월 중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심의회를 통해 용역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기본 구상안 등을 제안하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우수한 구상안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종로구 공평동 일대는 숭동교회와 인사동길을 비롯 역사·문화적 자원이 상당수 존재해 기존의 철거형 재개발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중구 충무로 일대는 영상·인쇄 관련 업체가 많아 특화산업 육성을 고려한 개발 구상안이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기존 가로형태는 유지하면서 단독 필지나 중소규모로 공동개발하는 소단위 맞춤형 정비방식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단위 맞춤형 정비 실현가능성을 높이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수복재개발에 대한 법적근거가 사실상 없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유사한 '도시환경개선사업' 정비유형을 신설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건폐율 규제를 현 80%에서 90%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접도기준을 피맛길 등 도심 골목길 유지를 위해 2m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도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면서 "소단위 맞춤형 시범 정비사업으로 도심부 지역 특성을 살리며 낙후된 환경을 개선해,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 만들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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