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서울 주유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일몰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국제 유가가 안정세인 점을 고려해 휘발유 인하율을 10%로 조정하는 등 유류세의 일부를 환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23%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세인 점을 고려해 오는 5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및 LPG 부탄 인하율을 각각 10%, 15%로 일부 환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다음 달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738원으로 이번 달 유류세(698원)에 비해 40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448원에서 494원, LPG·부탄은 156원에서 173원으로 각각 46원·17원 오른다.
다만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전(820원) 대비 82원 낮다. 경유 유류세는 494원, LPG·부탄은 173원으로 인하 전에 비해 각각 87원·30원 낮다.
한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가격은 올해부터 안정세에 진입했다.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올해 초 76달러였지만, 이번 달 60달러 중반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결정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를 기록 중이다. 수입 원유 가격에 영향을 주는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여파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름값 상승으로 전체 물가가 오르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1% 올랐다. 석유류 가격이 2.8%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23%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세인 점을 고려해 오는 5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및 LPG 부탄 인하율을 각각 10%, 15%로 일부 환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다음 달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738원으로 이번 달 유류세(698원)에 비해 40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448원에서 494원, LPG·부탄은 156원에서 173원으로 각각 46원·17원 오른다.
한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가격은 올해부터 안정세에 진입했다.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올해 초 76달러였지만, 이번 달 60달러 중반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결정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를 기록 중이다. 수입 원유 가격에 영향을 주는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여파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름값 상승으로 전체 물가가 오르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1% 올랐다. 석유류 가격이 2.8%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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