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투자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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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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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31일 금투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금융투자업권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업계, 연구원, 본회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은행권의 모범규준을 준용하되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사외이사수가 적은 특수성을 반영, 적용대상을 증권사는 자산총액 5조원이상, 자산운용회사 경우 집합투자재산액 등이 20조원 이상으로 적용했다.

또 사외이사 최초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사외이사수가 5인미만인 경우에는 신규 선임 비율의 적용을 예외토록 했다.

박병주 금융투자협회 증권서비스본부장은 "이 모범규준은 금융투자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금융투자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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