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기준을 위반한 학교와 식재료 업체 52곳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 교내매점 등 전국 253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52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곳 중 20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했고 9곳은 조리장내 바닥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취급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는 7곳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52곳을 관할 관청에 행정제재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식재료 공급부터 음식물 조리·섭취까지 영양사와 조리사, 학생들이 손씻기·익혀먹기·끓여먹기를 철저히 해 학교 식중독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적발된 학교와 업체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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