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접판매협회가 불법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2월10일 출범시킨 소비자 분쟁 해결 기구 '자율규제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4일 협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www.dssrc.or.kr)를 오픈하고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 민원 처리 및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 등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회원사 자율규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율규약 설명회'도 개최 향후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또는 직접판매업체가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신청 및 규약 위반이 신고된 후 소비자와 업체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위원회는 규약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위반 여부를 위원회 내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업체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바로 관련 기관에 이관하고 규약을 위반했을 경우는 권고·명령·조정·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으로 이관한다.
위원회 측은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회원사는 물론, 업계 모든 소비자 분쟁 해결에 앞장서 직접판매 분야에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자율규약 설명회 등을 통해 업체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소비자 보호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회원사에 대한 자체 심의 및 분쟁조정 △방문판매 자율규약과 다단계판매 자율규약 제정 △회원사의 자율규약 이행 점검 △불법업체 모니터링 △기업평가 및 보상플랜 검증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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