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대정부질문을 포함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기회갲정위원회 소속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한은 총재는 소관 상임위인 재정위에 출석해 금융통화정책과 관련한 견해를 밝힐 수 있으나 대정부질문 등 국회 본회의 출석 및 발언권은 없는 상태다.
최근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은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진 점을 감안, 개정안에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한은 총재를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한은 총재 출석요권을 신설하고 대정부질문 질의 대상 기관에 한은을 추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한은 총재가 본회의에 출석해 금융통화 등 소관 업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한은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등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국가경제 흐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한은의 정책 및 운영방향에 대해 본회의 과정에서 직접 문답할 수 있도록 해 입법부와 행정부, 한국은행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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