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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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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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원칙과 남용행위 유형을 제시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부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풀과 기술표준, 특허소송남용 등 지침 제정 이후 새롭게 문제되는 지식재산권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국내사업자뿐 아니라 외국사업자의 행위 또한 규율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도 확대했다.

또한 지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했다.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예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심사지침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남용우려가 큰 정보통신(IT)업계와 의약품업계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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