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건어포 등에 함유된 식품첨가물 소르빈산의 평균섭취량이 국제기준 일일섭취허용량의 1.98%에 지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합성보존료 중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소르빈산과 관련 '알기 쉬운 식품첨가물 Q&A'를 홈페이지에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소르빈산은 CODEX과 미국, 유럽, 일본 등 제외국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보존제를 첨가한 식품 중 소르빈산류 첨가 식품은 저체 64%에 이른다.
소르빈산류는 절임식품에 15.4%, 건포류에 14.3%, 포도주에 8.8%, 치즈에 6.9%, 어육가공품과 장류에 가각 6.6%, 5.3% 들어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소르빈산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을 25mg/kg·bw/day로 일일섭취허용량의 1.9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60kg 체중의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때 소르빈산이 함유된 50g짜리 조미건어포(소르빈산 269ppm 함유 시)를 하루에 111봉지를 섭취해야 일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하게 되는 셈.
식약청은 소르빈산류이 첨가·사용된 가공 식품의 포장지에 고시된 명칭인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또는 '소르빈산칼슘', '합성보존료'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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