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횡령 혐의 일부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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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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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통운 사장 곽영욱씨에 대해 재판부가 횡령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곽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대한통운에서 조성된 비자금 83억600만원 가운데 31억2천510만원을 차명 계좌에 입금해 횡령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구속기소 되었으며 이후 검찰은 횡령액 37억8천990만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한편 검찰은 200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미화 5만달러를 건넨 혐의로 곽 전 사장을 추가 기소했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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