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기획재정부는 9일 한-가봉 조세조약의 전체문안에 합의해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기간(12개월) △정보교환규정 신설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등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 건설사가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바레인에서 사업을 할 때 세금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요청하면 바레인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금융 및 과세자료를 제공받을 수도 있게 된다. 또 각종 투자소득에 가봉의 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이 적용돼 국내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우리 기업의 가봉 진출시 양국 과세당국에 의한 이중과세가 방지돼 세부담이 완화되며 진출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자원개발과 건설 등 분야에서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약은 향후 정식 서명과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youngeu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