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 개발사업과 개발부담금 산정을 투명하고 간소화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내용은 개발비용지출 산정에 관한 공사비 등 실비로 정산하는 개발비용의 경우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단위면접당 표준개발비용을 곱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단, 토지개발이 없는 사업은 표준개발비용 적용을 배제하고 암반굴착 등으로 실제 비용이 표준비용을 크게 초과한 사업은 사업자가 설비정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토지개발이 없는 사업은 표준개발비용 적용을 배제한다.
또 암반굴착 등으로 실제 비용이 표준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사업은 사업자가 실비정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제주에서 개발비용을 정산할 때 사업시행자는 원자산정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수백쪽의 증비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제출된 개발비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산출배역서제출에 40일의 시간이 소요됐고 검증에 25일, 예정고지·심사청구·부과에 약 90일이 소모되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 왔다.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의 비용 인정금액에 대해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간 견해차가 많아 잦은 민원과 소송을 유발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토지관리담당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비용 산정이 투명해져 사압시행자가 사전에 개발부담금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결정시 크게 도움이 될 겻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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