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43조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조금 일몰제가 도입된다.
특히 3년마다 보조사업을 평가해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는 한편, 보조금 관련 부정ㆍ비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 명칭의 수정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국고보조금의 누수 방지 △보조사업자와 수혜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보조금 관련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이다.
우선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해 집행에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했다.
또 보조금을 통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 국고 반납 원칙을 명확히 해 '총비용개념'에 따른 효율적 활용을 유도키로 했다.
보조금 관련 부정ㆍ비리에 대한 벌금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하는 한편, 특정인에게 보조금이 과다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조금 수혜자의 지급 한도도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보조금을 통해 취득했거나 처분이 제한된 재산현황을 인터넷 등 제3자에게 공시토록 하는 한편, 중앙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고보조사업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youngeu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