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 선발을 위한 전형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를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고등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은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으로 입학하려는 대다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된 성인이나 대학졸업자, 그리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 등 고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인 점을 감안할 때, 시간제등록생 선발을 위한 전형자료로 고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사이버대학의 학생선발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시행하도록 입학전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된 성인이 대부분이거나 대학졸업자, 외국인 등 고교생활기록부를 쉽게 제출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도 이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 고교생활기록부의 제출을 강제한다면 계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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