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지속 증가, 침체된 주택시장의 틈새시장으로 부상 중이다. 정부가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롯데건설 등 대형 상위건설사도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첫 선을 보인 지난해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사업 승인 실적은 1584가구다. 올해는 4월 현재까지 1596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사업승인을 받아 지난해 전체와 비슷한 실적을 보였다. 현재 사업승인이 진행 중인 것도 2338가구에 이른다.
이 처럼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계속된 규제 완화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2~0.5대에서 전용면적 60㎡로 완화했다.
이어 올해 주택종합계획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올리고 국민주택기금 대출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이 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이 크게 좋아지자 사업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너무 적은 규모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 진출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며 "300가구 규모로 서울 도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형주택시장 참여를 원하는 대형 건설사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이미 소형아파트브랜드 '캐슬 루미니'를 준비했던 롯데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도 사업성 확보로 다시 소형주택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아직 '캐슬 루미니'로 진행 중인 사업은 없다"며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 완전히 자리를 잡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사업 규모 확대나 국민주택기금 대출 기준 완화 등의 방안이 오는 6월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를 늘리면 주차장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는 6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기준 완화)의 세부 기준들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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