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이중규제…온라인게임 산업 근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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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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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이 정부의 이중 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게임 과몰입 예방책을 담았고 여성가족부 역시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 규정을 포함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두 개정안은 이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과했으며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업계는 두 법안이 동일한 현상을 비슷한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가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업계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달리 강제적으로 청소년 게임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산업협회는 최근 문화부와 함께 자율적 셧다운제를 추진하고 피로도 시스템 도입 등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실효성은 낮고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는 점도 업계가 여가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다.

일정시간 동안 강제적으로 청소년들의 게임 사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는 오히려 우회적인 편법 게임 접속을 조장할 수 있으며 법안 자체가 청소년들의 자율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전문가는 "청소년들의 게임사용을 강제적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인 규제가 아니다"며 "산업 규모가 커진만큼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효성 없는 이중규제로 청소년들의 편법을 조장하고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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