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쟁 체제로 움직이는 지 헷갈릴 정도다. 도대체 주택공급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민간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주택사업 규제로 가닥이 잡히자 주택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으로, 현재 주택 사업 인허가 및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양보증 각각의 단계에서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사업을 제한하거나 사고위험에 대비해 수수료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간건설사는 즉각 반발했다.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택공급을 더 움츠러들게 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로 수익성이 거의 없어 주택공급 실적이 저조한데 사업 자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면 민간주택 공급부족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금융업계에 자금대출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현재보다 사업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이는 수요 심리까지 위축시켜 시켜 공급과 수요를 모두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설업계는 금융업계가 부동산시장 불안에 따른 자금회수를 우려해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뿐 아니라 모든 건설사에 대한 PF대출을 꺼리고 있어 정부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권력 남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B건설사 임원은 "미분양 가능성 소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자칫 사업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을 남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강화가 시장자율경쟁 시스템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건설사 관계자는 "요즘은 예전과 달리 건설사들도 여러 단계에 걸친 시장조사 및 향후 전망 분석 등을 거쳐 사업을 한다"며 "도덕적 해이 근절을 명분으로 한 이 같은 규제조치는 시장자율경쟁 체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분양보증 규제도 사업기간 연장 및 과도한 수수료를 통한 분양가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D건설사 주택사업본부 임원은 "현재도 주택사업 신용도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차등화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면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더구나 보증회사가 조건부로 승인을 내줄 경우 사업기간이 더 연장돼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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