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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 전자 입찰의 차단을 위해, 4월 1일부터 시설공사 입찰에 적용해온 '지문인식전자입찰'을 5월 15일부터는 물품·용역 입찰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지문인식전자입찰'을 6월말 까지는 조달청 입찰에만 적용하며 7월 1일부터는 지자체가 자체 집행하는 입찰까지 전면 시행한다. 조달청 입찰 중 아직 변경된 '지문인식전자입찰'이 시행되지 않는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은 6월15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조달청은 2002년부터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를 구축해 공공조달 서비스 선진화를 주도하고 조달행정 효율성을 높임에 기여했다. 그러나, 전자입찰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처리돼 인증서대여 등의 불법입찰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는 수단으로 최신기술인 '지문인식전자입찰'을 도입했다.
조달청은 '지문인식전자입찰' 제도의 도입으로, 다수의 선량한 입찰자가 공정한 경쟁으로 폭넓은 낙찰의 기회를 부여받고, 정부 입찰의 신뢰성·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이번 시행되는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인증서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이 근본적으로 차단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서둘러 지문등록을 마무리해서 시설공사·물품·용역입찰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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