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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농협중앙회는 국내에서 미 달러화로 송금해 수취 국가에서 바로 현지 통화로 받을 수 있는 '현지통화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달러화로 송금해 수취국가에서 달러화로 받아 현지 통화로 환전해야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지 국가 통화로 금액이 확정돼 환전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나 해외유학생 등에게 유용하다.
적용 대상은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러시아·브라질·멕시코 등 19개국 통화로, 개인과 법인 모두가입할 수 있다.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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