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토지수용 재결서가 한 번 반송된 것을 보상금 수령 거부로 간주해 공탁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조모 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재결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사는 점에 비춰볼 때 토지수용 재결서를 단 한 번 발송했으며 문이 잠기고 수취인이 없어 반송된 점으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 보상금을 공탁은 무효이고 이는 토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것과 같아 토지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경남도지사의 지방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 사업 고시에 따라 경남 함안군 소재 조씨의 임야를 수용하기로 하고 토지수용 재결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됐다.
경남도는 당사자가 보상금 수령 거부시 공탁할 수 있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보상금을 공탁했고 이에 조씨는 토지수용 재결 무효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공탁 요건을 충족해 무효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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